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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되는 기간과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

 

국토교통부에서 19일에 밝힌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날 추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중에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인 9월 28일 ~ 30일이 해당됩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이달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10월 2일과 3일은 쉬는 날이어도 통행료 면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월 1일 자정까지만 해당되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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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방법

 

면제 방법하이패스차로 이용자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됩니다.


일반차로 이용자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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