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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보다 2.5%, 즉 240원 오른 금액이다. 끝내 1만원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안대로 결론이 난 셈인데 1만 원을 넘기냐 마냐를 놓고 노사 양측의 밤샘 신경전이 이어졌지만 막판 표결 끝에 이같이 결론이 났다. 

 

내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19일 오전 6시까지 15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4차 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자정을 지나면서 15차 회의로 차수 변경을 하고 회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표결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 장면(사진 = KBS 뉴스)

10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9차 수정안보다 10원 올린 9840원을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1만 원 사수를 고수했던 노동계가 9차 수정안(1만 20원) 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노력에도 양측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중재안으로 9920원을 내고, 표결에 부치려고 했으나 무산되었다.

 

9920원은 노사 10차 수정안의 중간치였으나 민주노총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마지막으로 요구한 9860원과 1만 원이 표결에 부쳐졌다.

 

근로자위원 8명은 1만원 인상안을 표결한 뒤 결과를 보지 않고 모두 퇴장했고, 표결결과는 경영계안 17표, 노동계안 8표, 무효 1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내년 최저임금
최저 임금 최종 표결 현황판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쳐 결국 실질임금이 삭감된다며 반발해 왔었다.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다며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2016년 108일이 소요됐던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심의 최장 기간인 110일 만에 이뤄졌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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