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정부는 6월 28일, 음주운전을 3회 이상 범했을 경우 차량을 몰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3회를 범한 운전자들은 차량을 몰수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 정부 발표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사고 후 뺑소니, 재범, 그리고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경우 차량이 몰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에 적발된 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3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단순 음주만으로도 차량이 몰수된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음주 운전 방조나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 음주운전 관련 법안들

 

하반기 부터 바뀌는 음주운전 관련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1천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최고 5백만 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최고 3백만 원. 6개월 이하 징역 등이다.

 

 

3. 음주 운전 예방 대책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다양하다.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돌아가기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면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돌아가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2) 대리운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주 후 집에 돌아가는 것이 좋다. 대리운전 서비스는 술을 마신 사람들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 술자리 자체를 줄이기
 술자리 자체를 줄임으로써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음주를 즐기는 자리에서는 술을 마실 때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는 것
 술을 마시지 않거나 술을 완전히 깬 후에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술을 가볍게 마셨다고 생각되더라도 운전할 때에는 집중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음주운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5) 음주운전 적극 단속
 정부나 경찰이 음주운전 적극 단속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음주운전을 단속하여 처벌을 하면,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 교통안전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다. 학생들은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교통법규를 숙지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등 위험한 운전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 예방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