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막바지로 달려가는 가운데, 노사가 네 번째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1400원까지 좁혔습니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3차 수정안마저 간극이 여전히 커 공익위원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2차 전체회의에서 4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최임위에서 지난 6일 제출된 노사 3차 수정안이 공개됐는데, 노동계는 2차 수정안(1만2000원)보다 460원 내린 1만1540원을, 경영계는 9700원에서 20원 올린 9720원을 제시했습니다다. 노사가 요구한 금액 차이는 1820원입니다.

 

 

우선 근로자 위원안은 1만1140원 입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15.8% 인상된 안 입니다. 당초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개의 직후 공개된 3차 수정안에서 1만1540원을 주장했었습니다. 사용자위원들도 3차 수정안에서는 9720원을 주장했으나, 이보다 20원 오른 974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에 비해 1.2% 인상된 수준입니다. 이로써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격차는 3차 수정안 1820원에서 14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 이견이 커 최임위는 오는 13일 오후 13차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수용성 한계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 유지 등을 위한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의 개입을 규탄하며 최임위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사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 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 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 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 1540원-972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집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치열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