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이면 7월부터 차량 몰수
정부는 6월 28일, 음주운전을 3회 이상 범했을 경우 차량을 몰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3회를 범한 운전자들은 차량을 몰수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 정부 발표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사고 후 뺑소니, 재범, 그리고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경우 차량이 몰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에 적발된 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3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단순 음주만으로도 차량이 몰수된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음주 운전 방조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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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8.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