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국토 교통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되는 기간과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 국토교통부에서 19일에 밝힌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날 추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중에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인 9월 28일 ~ 30일이 해당됩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이달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10월..
이것저것
2023. 9. 20. 01:17